1. 카톡으로 분만 지시한 의사, 2심도 과실치상 무죄
분만 과정을 직접 챙기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약 등을 지시해 태아에게 뇌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처럼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간호기록 조작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이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더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이씨가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상 산모·태아의 상태와 취한 조치, 시간 등의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2015년 1월 이씨는 자신의 병원을 찾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으로만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분만 촉진제인 옥시토신 투여를 지시했다. 이 산모는 10시간이 넘도록 이씨를 만나지 못하고 분만 촉진제를 맞다가 이씨가 병원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이 불안정한 신생아를 출산했다. 아기는 몇달 뒤 숨졌다.
2. 박능후 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고’는 ‘성적 일탈 행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를 성폭력으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며,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 용어는 ‘성적 일탈 행위’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화장품산업 육성대책’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둘 다 5세 어린아이이며, 두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가 성적 일탈 행위일 것”이라며 “어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면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아이들의 성적인 일탈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참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지,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은 어린이집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또 동네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빠질 일도 아니다”며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함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다른 나라를 보니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이 별로 없다”며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이상행동이 있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도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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