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람상조 회장 장남 '마약 밀수·투약' 인정…"반성한다"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5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최 씨는 마약 밀수와 투약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진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사건에 대해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다만 마약을 수령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최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최 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국내로 보낸 마약을 대신 수령해주면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 씨를 적발, 지난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최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이 차량 번호판 영치가 유일하지만, 실제 번호판 영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규정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담은 조례 개정에 착수, 내년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차고지증명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 지역에서 2,000㏄ 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2017년 1월부터는 1,500㏄ 이상 중형승용차까지 확대됐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제주시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등 전역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대상차량도 현재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늘어났다.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 시 거주지 1㎞ 이내 거리에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차고지 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차량은 번호판 발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기존 중고 차량은 적발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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