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父 징역 20년·母 최대 15년 구형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인천지검은 5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18·여)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A씨 부부에 대한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들의 선고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양은 지난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C양은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었다.A씨 등은 6월 3일 오전 1시께 경찰서로 자진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5월 30일 오후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자국이 있었다"며 "연고만 발라주고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2.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정부 해석 뒤집은 대법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근로조건을 정할 때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된 취업규칙보다 이전에 맺은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림에 따라 노사 모두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조건 등 규정을 바꿀 때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까지 거쳐야 한다면 각종 제도의 도입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사 합의를 거쳤더라도 임금피크제·임금·퇴직금·복지후생 비용·각종 수당 등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로조건 변경을 무효화 하라는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대법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이 우선”=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에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단의 핵심근거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 존중이었다. 1·2심은 당초 노동조합의 과반이 동의한 취업규칙이라면 기존 연봉계약조차 일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봤다. 하급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대한 노조 동의에는 당연히 기존 연봉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피크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합의가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조의 취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봤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97조 역시 취업규칙을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보다 못한 근로계약을 막기 위한 노동자 보호 수단으로 해석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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