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형→집행유예…영아 빰 때린 ‘금천구 돌보미’ 2심서 풀려나
영아를 돌보며 뺨을 때리는 등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였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영아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약 8개월간 수감 중이었다. 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법원에 반성문을 30여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지급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측은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최근 1심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민사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 [단독]‘월 300씩’ 재벌회장님의 알뜰한 비자금 저축 …“못하겠다”는 사장 교체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7·구속 기소·사진)가 “더 이상 부외자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계열사 대표까지 교체하면서 사주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표는 공급물량이 줄어든 납품업체 편의를 봐준다며 한 업체에서만 10년 간 6억여원의 뒷돈을 받기도 했다.12일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을 보면 조 대표는 2008~2017년 한국타이어 관계사이자 시설관리업체인 신양관광개발 자금 2억6000여만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양관광개발은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49) 등 조 대표 형제 4명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한국타이어 총무팀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한국타이어 전·현직 직원들이 이 회사 대표로 근무했다.조 대표는 신양관광개발 총무팀장 ㄱ씨에게 매월 정기적인 부외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2008년 5월~2013년 2월 매달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의 돈을 만들어 차명계좌 등으로 넘겨받았다. 부외자금(簿外資金)은 실제 수입인데도 회계장부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돈이다. 부외자금 중 횡령 등에 쓰인 돈이 비자금(秘資金)이다. 검찰은 조 대표 지시로 만든 돈이 비자금이라고 본다.신모 당시 신양관광개발 대표(61)가 2013년 3월 조 대표에게 “더 이상 부외자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한 이후 비자금 조성 작업은 잠시 중단됐다. 조 대표는 그해 말 신 대표를 물러나게 한 후 2014년 1월 신모 신임 대표(63)를 취임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신임 대표는 한국타이어 입사 후 경리부에서만 근무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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