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계곡 불법시설 73% 철거…자진철거 대폭 지원(종합)
경기도가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시설물 73%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고, 자진철거에 대한 대폭 지원과 철거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청정계곡’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도는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성과 및 청정계곡 복원지역 활성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 부지사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시군과 협력해 하천·계곡 일원의 불법점유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제는 계곡 정비 이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부지사는 이어 “앞으로 경기도의 하천불법 근절대책에 적극 협조한 지역 상인·주민들과 이곳을 찾을 도민들을 위해 생활SOC공모사업 등 종합지원대책을 펼쳐 지역 여건에 맞는 ‘청정하고 가고 싶은 하천·계곡’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 이중 73.3%인 1021개소의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량·건축물 등 고정형 시설물 1871개는 물론 방갈로·천막 등 비고정형 시설물 6728개까지 총 8599개 시설의 철거가 완료됐다.이와 동시에 이재명 지사,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가평 등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총 17회의 회의와 23회의 현장점검을 벌이며 ‘소통행정’을 실시했다.
2. 아이돌 연습생 ‘노예계약’ 사라질까… 표준전속계약제 도입
새로 마련된 표준전속계약서 제도를 통해 앞으로 아이돌 연습생과 계약할 때 3년을 넘기면 안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인과 업계 종사자, 협회·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설명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주 52시간 근무제, 병역제도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올해 도입했거나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제도들이다.문체부는 가수·연기자 등 기존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와 함께 올해 연습생 표준계약서 및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제정해 연습생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지난 9월 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데뷔하거나 다른 기획사로 이동하는 것이 쉬워진다. 또 기획사 측이 연습생 훈련활동 직접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반면에 연습생에게는 기획사가 제공하는 훈련에 충실히 임할 의무와 법적 또는 사회상규상 문제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여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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