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장정민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장정민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선관위는 옹진군이 올해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2억원 상당의 행사운영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직접 지출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12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장 군수는 올해 10월말쯤 선관위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또 옹진군민의 날 체육행사 담당 공무원 3명도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선관위는 올해 9월25~26일까지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옹진군과 장 군수가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현행법 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선관위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주체가 옹진군인지, 아니면 장 군수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옹진군과 장 군수에 대한 조사내용을 심의한 후, 이달 중에 검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옹진군은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0인승 버스 20여대를 대절했다. 또 단체복 맞춤 등 행사 준비 예산 명목으로 옹진군의 7개면에 각각 30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2. 태권도장 차량서 7세 손가락 절단…‘병원보다 학원 먼저’ 논란

 충북 청주의 한 태권도학원 차량 안에서 7세 아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는 학원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12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청주의 한 태권도학원 차량에서 A(7)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었다.아이의 부모는 차량이 커브를 돌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 나가면서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뜯겼다고 주장했다.이 접이식 의자는 고장이 나 있었고, 운전자 외에 동승 보호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버스에는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가 꼭 동승해야 한다.이 사고로 A양은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잘려나간 손가락 부위의 접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A양의 부모는 “사고 발생 직후 학원 차량이 병원보다 먼저 학원으로 간 뒤 다른 아이들을 내려준 뒤에야 병원을 가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경찰은 학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뉴스 2019.12.12 (13)  (0) 2019.12.12
주요뉴스 2019.12.12 (12)  (0) 2019.12.12
주요뉴스 2019.12.12 (10)  (0) 2019.12.12
주요뉴스 2019.12.12 (9)  (0) 2019.12.12
주요뉴스 2019.12.12 (8)  (0) 2019.12.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