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곰탕 성추행' 피해자 진술에 '방점' 찍은 대법원

 2017년 대전에서 발생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결론내렸다.구체적 물증이 없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은 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성범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최씨가 지나가던 여성 A(32)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항의했지만, 최씨는 성추행을 부인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이어졌다.이 사건은 최씨 부인이 사건의 전모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최씨 부인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고 33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후 젠더 이슈로 발전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당시 공개된 CC(폐쇄회로)TV를 보면 최씨가 A씨와 접촉하는 순간은 1.3초에 불과하다. 하지만 접촉 과정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다.법원은 A씨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주요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 EBS 잠정 중단 결정에도 "'보니하니' 폐지하고 다시 시작해라" 비판 여전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보니하니(보니하니)' 출연진의 폭력적인 행동과 성희롱이 알려지고 뒤늦게 김명중 EBS 사장이 사과문을 내고 프로그램이 잠정 제작 중단됐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공분이 쉽게 가라앉기는커녕 프로그램 폐지와 EBS 측의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BS는 12일 보니하니의 방송 제작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중 EBS 사장이 소집해 열린 긴급회의에서 보니하니의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인 유아어린이특임국장과 유아어린이부장이 보직해임되고 프로그램 제작진이 전면 교체됐다. 또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스템 점검과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대응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이번 보니하니 사태는 미성년 출연자가 20세 이상 차이나는 성인 출연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허물없는 친분'으로 이해한 성인 출연자와 제작진으로 시작됐다. 지난 10일 보니하니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당당맨' 역할을 맡은 개그맨 최영수(35)가 '하니' 역을 맡은 채연(15)을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등장했다. 더불어 과거 '먹니' 역의 개그맨 박동근(37)가 역시 라이브 방송 중 채연에게 "리스테린 소독한 X"라고 폭언을 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제작진은 "출연진 간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생방송을 진행하며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보니 어제는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이날 밤 두 남성 개그맨 출연자의 출연 정지와 엄중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선언한 김명중 EBS 사장의 사과문이 게재됐으나 시청자들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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