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림동 강간미수’ 항소심 첫 재판…검찰 “성범죄로 봐야”

여성의 뒤를 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성범죄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의 2심 첫 재판을 열었다.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고 쫓아가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당시 촬영된 CCTV를 보면 조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와 닫히고 있던 현관문을 손으로 밀었지만 순간의 차이로 현관문이 잠기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그는 이후에도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센서등이 꺼진 뒤에도 복도를 서성이는 등 10분 넘게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초인종을 누른 뒤 인터폰을 통해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보라”고 말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벽에 몸을 기대고 숨어 있다가 다시 현관문으로 다가가 휴대전화 플래시 빛으로 도어락을 살펴보기도 했다.

 

 

 

 

 

 

 

2. 세월호 특수단, 12시간째 감사원 압수수색 중(상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12일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감사원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부처 감사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세월호 참사 이후 감사원은 감사 결과 2014년 10월 여객선 안전관리·감독 부실과 사고 초동대응 미숙을 이유로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인사 조치하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하지만 감사 결과에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에 대한 조사·지적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불충분한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특수단 출범 전까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는 총 6차례 이뤄졌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조사, 3번의 조사위원회 구성 등이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남아있거나 새롭게 제기된 의혹 모두를 규명하기 위해 특수단을 설치, 재수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5년7개월 만이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요뉴스 2019.12.12 (12)  (0) 2019.12.12
주요뉴스 2019.12.12 (11)  (0) 2019.12.12
주요뉴스 2019.12.12 (9)  (0) 2019.12.12
주요뉴스 2019.12.12 (8)  (0) 2019.12.12
주요뉴스 2019.12.12 (7)  (0) 2019.12.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