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가 후려치고 공정위 조사 방해까지…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기준 역대 최대인 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대중공업은 경영 상황을 이유로 대금을 일률적으로 깎았고, 심지어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부서의 컴퓨터와 저장장치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선박ㆍ해양플랜트ㆍ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시정명령과 법인 고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한국조선해양에 조사 방해 혐의를 물어 과태료(법인 1억원, 임직원 2,500만원)도 함께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현대중공업은 조사 진행 중 분사가 진행돼 고발 조치와 과징금이 각각 존속회사(한국조선해양)와 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따로 매겨졌다. 현대중공업에 내려진 과징금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과징금(108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도급법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 ‘제2의 타다 사태’ 어떻게 막나 [혁신성장 발목 잡는 규제]
‘타다’ 사태는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구호만 요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타다 기소 과정에서 부처 간 엇박자와 네탓 공방, 표심 때문에 혁신을 외면한 정치권의 구태가 종합세트처럼 펼쳐졌다. 전문가들은 ‘제2의 타다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규제에 대한 시각부터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벤처기업협회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18일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자꾸 기존의 규제 틀에서 보려 하고, 제도권으로 들여놓으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는 것처럼 규제도 진화하고 신산업에 맞는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타다가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타다와 달리 기여금을 낼 만큼 규모가 크지 않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은 새로운 사업을 펼치기 어렵게 된다.아산나눔재단이 발간한 ‘2017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한국 법률을 적용하면 불과 30% 정도만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규나 규제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것도 문제다. 한양대 곽노성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규제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규제들이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기준이 명확하면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찾을 텐데, 되는 줄 알고 진행했다가 뒤늦게 엎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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