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수두 환자 급증...6세 이하 영유아 특히 주의해야
유치원에 다니는 김모(5ㆍ경기 수원시)군은 지난 주 열과 함께 얼굴을 포함한 온 몸에 빨간 발진이 돋아나는 증상이 생겼다. 병원에선 수두라는 진단을 내렸다. 엄마 임모(39)씨는 “때맞춰 예방접종을 모두 해서 수두에 걸릴 줄은 몰랐다. 접종을 한 덕분에 증상이 가벼운 것 같아 다행이지만 흉이라도 생길까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김 군과 같은 어린이 수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는 “겨울철 수두 환자 발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사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16일 밝혔다. 수두환자는 지난 9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주간 발생 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0월 초(10.27~11.2) 1023명에서 12월 초(12.1~12.7) 2161명으로 급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겨울철 유행 시기(11∼1월)동안 환자발생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환자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저학년 초등학생 등은 감염에 주의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수두는 겨울철에 흔한 감염병이다. 매년 4∼6월, 11∼1월에 많이 발생하며, 4∼6세가 가장 많이 걸린다.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에 감염돼 생긴다. 환자 몸에 생긴 수포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침방울)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된다.잠복기는 10∼21일(평균 14∼16일)이며, 발진 발생 하루나 이틀 전 권태감과 미열이 나타난 뒤 발진이 나타난다. 어린이 환자의 경우 발진부터 나타나기도 한다. 발진은 보통 머리에서 처음 나타나 몸통, 사지로 퍼져나가는데 회복기에 이르면 모든 물집에 가피(딱지)가 앉는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가볍고 자가 치유되는 질환이지만 간혹 합병증(2차 피부감염, 폐렴, 신경계 질환)을 동반하기도 한다.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사건기록 파기' 공정위 관계자 추가고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건 관련 기록을 폐기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너나우리',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등 16명은 공정위 관계자 2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문건 등을 파기·은닉했다는 이유다. 해당 관계자들에게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이번 고발은 피해자단체가 지난 6월 공정위가 해당기업들의 '허위광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방조했다며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범인은닉도피·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다.피해자들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당기업들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문건이 없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또다른 중요한 사안은 공공기록물에 대한 확인인데 확인가능한 기록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받고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신고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 실증책임을 검토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들"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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