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능후 “현금복지 비중 더 늘려야…OECD 평균은 60%인데 우린 4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현금복지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 “현금복지는 나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복지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로 OECD 평균인 60%에 비해 여전히 낮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금복지는 복지 욕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데도 ‘복지 포퓰리즘’과 같은 뜻으로 쓰여 곤혹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빈곤 해소를 위해 현금을 드려서 생활비로 쓰게 하는 방식이 좋은지, 쌀을 현물로 지급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좋은지 생각해보자”면서 “쌀 대신 현금을 줘서 본인이 알아서 쓰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한국 복지 지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로 OECD 평균인 6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지출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기초노령연금 등은 현금급여,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보장구 지원 등은 현물급여에 해당한다.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 방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만들어지고 있어 총선을 거쳐 새 국회가 열리면 큰 마찰 없이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개혁안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거치고 국회에서도 거론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보험료 인상 방안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 대리기사 맘대로 세워둔차 옮기려 2m 음주운전···'무죄' 선고

 대리 운전기사가 버려두고 간 자신의 차량을 옮기려 음주한 상태에서 2m가량 운전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엔 넘겨진 김모(64)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의 음주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봤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미숙하게 운전을 하자 운전을 하지 못하게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김씨의 차량을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가버렸다.상남시장 주차장 출구는 차량 1대 정도만 빠져나갈 수 있는 좁은 너비로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 다른 승용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김씨는 할 수 없이 승용차를 2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첫 번째 대리운전 기사는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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