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2년전 백지화됐던 군무원 경력필기 폐지 슬그머니 재추진
국방부가 약 2년 전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했던 군무원 경력채용 필기시험제도 폐지를 슬그머니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특히 시험 준비생들이 주축이 된 커뮤니티에선 국방부가 제대군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갈지자' 정책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군무원 경력채용 필기시험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무원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전부 면제토록 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취지는 전방부대에서 근무자들이 (훈련 등으로) 시험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군 출신을 우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그러나 국방부는 2년 전 같은 취지로 필기시험 폐지를 추진했다가 시험을 준비하던 비(非)군 출신 응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채용과정의 변별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필기시험 폐지를 백지화했다. 당시 국방부는 "육·해·공군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최근 정부기관 채용에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강조했었다.
2. [단독] 벌써부터 과열? 선거법 위반 1억 포상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1일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을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한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일반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환자에게 진료비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입당원서를 내민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자 이모(52)씨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씨 사건의 제보자들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21대 총선과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처음이다.경상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경산시 예비후보자인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환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병원 내의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지난달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경북선관위는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씨는 의사 출신으로 경산시 전 당협위원장을 맡았고 현재는 한국당 중앙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당은 이씨 사건에 대한 사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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