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빚 돌려막기' 골퍼 박성현 父…1심서 벌금 700만원
프로골퍼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수천만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프선수 박성현(26)의 아버지 박모(66)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지만 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실형은 피하게 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1월 고소인 A씨는 재판부에 합의서와 박씨에 대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박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전부 자백을 하고 피해자 진술에 비춰봐도 유죄가 인정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나쁘다”라고 지적했다.다만 “이번 범행은 당시에는 고소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새로 고소하려 하자 그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저지른 걸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조해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고 덧붙였다.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온 박씨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고소인에게도 오늘 재판 결과를 말해주고 미안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비닐 녹여붙인 플라스틱 재활용 못해요"…떡볶이 포장용기 `골치`
포장·배달음식을 즐겨 먹는 직장인 김소영(30)씨는 분리수거를 할 때면 고민에 빠진다. 최근 떡볶이나 곱창 등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난 후 남는 플라스틱이 고민의 이유다. 플라스틱 용기 위쪽에 비닐을 녹여 붙이는 배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다 먹은 뒤 버리려고 하면 비닐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플라스틱과 비닐은 따로 분리수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플라스틱에 붙어 있는 비닐은 어찌 다뤄야할지 들은 바가 없는 김 씨는 고민 끝에 위쪽 비닐은 제거해 따로 버리고 용기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 비닐은 그대로 둔 채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를 해왔다. 나름 분리수거에 신경 쓰는 김씨와 같은 방식으로 분리수거된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을까?일단 정답은 `아니다`이다. 플라스틱에 붙어 있는 비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플라스틱을 온전히 재활용하기 위해선 재질이 같아야 한다”며 “비닐과 플라스틱의 소재가 같으면 문제없지만 다른 경우가 많은데다 재활용 선별할 때 비닐이 제거가 쉽지 않으면 사실상 재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최근 분식 등 포장·배달 음식업체에서 실링기 포장이 유행하면서 이 같이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고 있다. 이 포장은 비닐을 녹여서 플라스틱에 붙인 뒤 칼로 비닐 부분을 자르는 방식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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