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르무즈 파병 ‘국회 패싱’ 논란, 법조계 “위헌 소지”

 정부는 21일 청해부대 작전 해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키로 했다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파견 병력 규모가 청해부대 정원 320명을 넘지 않는 데다 유사시에는 청해부대 임무 지역을 넓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결된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는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 지시되는 해역’으로 파견 지역을 넓힐 수 있다고 돼 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 제60조 2항은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로는 파견 해역이 국회 동의를 통해 정해진 청해부대 작전 해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이번 파견 결정으로 청해부대는 아덴만으로부터 3900㎞ 넘게 떨어진 아라비아만까지 작전 해역이 대폭 확대됐다.청해부대가 상대해야 할 위협이 소말리아 해적에서 미군 압박을 받는 이란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동의를 거쳐 파병하도록 한 것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조항과 맞물려 있다”며 “3900여㎞ 떨어진 곳까지 작전 해역을 넓히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2. 문 대통령 “검찰개혁 세부 시행, 총리가 직접 챙기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법 시행을 직접 챙기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고도 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며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다”며 “공수처법 공포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해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총리를 향해서는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임에도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했다.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 공수처 중립성을 둘러싼 야당과 검찰 일부의 반발이 나오는 만큼 잡음이나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주문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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