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남3구역' 건설3사 무혐의…체면구긴 국토부·서울시

 사상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경쟁을 벌인 현대건설·GS건설·대림건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를 의뢰했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무혐의 처분에도 한남3구역을 엄중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수사 의뢰가 애초에 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20건가량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재입찰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날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 보유세 부담 최대 2300만원 늘어···“뛴 집값 지탱할 동력 떨어뜨릴 것”

‘12·16 부동산대책’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2022년 서울에서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세가 대책 이전보다 최대 2300만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면 주택가격 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21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정보를 바탕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를 12·16대책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높아지는 2022년까지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보유세 부담은 과표 구간에 따라 대책 이전보다 최소 1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늘었다.고가 주택일수록 연간 보유세 부담 규모가 커졌다. 예컨대 보유세 과표(과세대상 금액) 94억원 초과(시세 162억1000만원 초과 1주택자 및 157억8000만원 초과 다주택자)인 경우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대책 이전보다 1600만원 늘었다. 내년에는 1900만원, 2022년에는 23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과표 3억원 이하(시세 17억6000만원 이하 1주택자 및 13억3000만원 이하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7만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내년과 2022년에도 대책 이전보다 각각 11만원, 10만원씩 부담이 늘어난다.보유세가 높을수록 시세 대비 부담률도 높아진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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