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아지 키우면 잠재적 유기범?…반려동물 보유세 '개 황당'
집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수 마련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화부터 났다. 버려지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 가구만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정부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거둬들인 보유세를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 등에 쓰겠다는 것인데, 세금을 피하려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가 더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A씨를 비롯한 많은 반려동물 가구가 편의시설 확대, 의료비 완화 등을 위한 세금 납부에는 일정 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의료비는 사설 보험 이외에 기댈 곳이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2. 탈모·알코올의존성·아침형인간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조상이 누구인지, 자신이 아침형 혹은 저녁형 인간인지, 선천적 원형탈모 또는 남성 탈모인지,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고 발령 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자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따라 병원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은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어난다.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유전자 검사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했다.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는 마크로젠, 이원다이애그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랩지노믹스 등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일정 비용을 치르고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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