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비용 사기’ 무죄 받은 이석기, 형사보상금 받는다
법원이 내란 선동 사건 등으로 9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선거비용 사기 등 일부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보상금 86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3명에 대해서도 770만~9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공시했다.이런 결정은 이 전 의원의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 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 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2. 경주 방폐장 21일부터 사흘간 방사성폐기물 503드럼 반입
방사성폐기물 반입이 중단됐던 경북 경주 방폐장에 방폐물 반입이 재개된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월성원전 방사성폐기물 503드럼을 인수한다고 20일 밝혔다.경주 방폐장이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는 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폐물 분석 오류로 2019년 1월부터 반입이 중단된 후 1년여 만이다.월성원전 방폐물은 월성원전~방폐장간 전용 도로를 통해 운반하게 된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8년 경주 방폐장으로 인계한 중저준위 방폐물 2600드럼 가운데 945드럼에서 방사능 분석오류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따라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경주시의회, 양북면 주민들은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분석오류, 해수유입 등 방폐장 현안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과 처분중단을 요구했다.공단은 방폐장 안전성 우려에 대한 경주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경주시민과의 신뢰회복을 위해 방폐물 인수·처분을 중단하고 지난해 1월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했다.민관합동조사단은 민간환경감시기구와 주민들이 추천한 지역인사 5명, 감시기구 4명, 경주시 1명, 전문가 4명, 사업자 5명 합쳐 19명이 참여해 전체회의 11회, 전문가회의 10회, 현장조사 6회를 각각 실시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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