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시작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판이 맥없이 흘러가는 모양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십억원대의 변호사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MB 변호인단'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검찰과의 본격적인 '법리싸움'을 앞두고 이들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와 소위 '몸값'을 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10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을 서증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다. 서증조사는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해, 검찰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행 도중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다.
2. 드루킹, '법정 뒤통수' 해석 분분…판사는 왜 침묵했나
8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48·필명 드루킹)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부정 명령은 시스템 삭제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전체가 변경되게 하는 것"이라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네이버 댓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명령"이라고 항변했다. 자신이 일명 '킹크랩'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네이버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 금지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속도 제한) 기준이 없는 도로에서 시속 200㎞로 달렸다면 위험하다고 비난받을 순 있어도 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3. 타투 인구 100만명 시대… "우린 다 범법자입니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1992년 이래 관련 헌법소원에 내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의료계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는 병원처럼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할 경우 감염 등 부작용의 위험이 있고, 타투가 외부 물질을 주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보수적 결정을 내린 데는 의학적 이유도 있겠지만 타투를 둘러싼 부정적 시각도 적잖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그 이유로는 동아시아에 뿌리내린 타투에 대한 편견이 꼽힌다. 실제 한중일 동아시아 3국 모두에서 타투는 오랜 기간 부정적으로 여겨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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