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LF사태’ 커지는 당국 책임론… “금융감독 체계 개편해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자 ‘책임은 방기한 채 징계권만 행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사 관리·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실패했음에도 내부적으로 자성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 발뺌하는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다. 감사원 역시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중징계(문책경고)하는 제재안을 확정하자 금융권 일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로 전환한 지 이제 1년이 갓 넘었기 때문에 후계구도가 마땅하지 않다”며 “이번 중징계를 통해 CEO를 교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정자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2심서 당선무효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던 은수미(사진) 성남시장에게 항소심이 당선 무효형인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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