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마 투약' CJ장남 이선호 항소심도 집유…"교통사고 후유증 참작"(상보)

 해외에서 구입한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를 추가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과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최근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고 지적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씨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상참작할 점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 1심서 벌금 260억..임원은 실형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대해 법원이 수백억 상당의 벌금을 명령하고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함께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AVK 전 총괄사장은 재판이 무기한 연장돼 이날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260억의 벌금을 명령했다. 또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 징역 2년, 폭스바겐 인증 담당이었던 윤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VK 법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AVK에 귀속됐으며 범행기간과 수입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독일 본사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 AVK도 자유롭지 않다. 법령 준수의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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