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례조회 불참 직원 CCTV 분석해 찾아”…원주시 인권침해 논란
강원도 원주시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월례조회에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한 직원들을 찾아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 3일 ‘함께 여는 아침마당’이라는 2월 월례조회를 개최했다. 원주시는 매월 초 부서별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열고 있다.이날 월례조회에는 원창묵 시장을 비롯해 직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월례조회 이후에 벌어졌다. 상당수 직원이 출석 등록만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거나 대리출석을 하면서 참석률이 저조하자 시 측이 CCTV 영상을 분석해 불참자 등을 찾기 시작했다. 또 지난 3일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자진 신고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17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월례조회 강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 것은 물론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CTV를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2. “장난 삼아 장애아동 때렸다” 상습 학대 복지지설 교사들 징역형
장애아동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재활교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 B(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은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교사인 A씨는 지난해 10대 장애아동의 얼굴을 때리는 등 2015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장애아동의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교사 4명도 장애아동들을 발로 밟거나 꼬집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학대를 받은 일부 장애아동은 복강 내 출혈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A씨 등은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일부 교사는 ‘장애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충분히 살펴보니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교사들에 의한 폭행이 전부터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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