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유출할 경우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네이버 계정을 해킹한 사람은 처벌해도 이를 단순히 구매한 사람까지는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통신망에서 보관되는 타인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개인정보를 해킹한 사람은 이 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계정을 구매한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다. 계정을 샀으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퉈봐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구매한 아이디가 해킹당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구매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해킹당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구매한 행위만으로 구매자를 처벌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디가 재물이 아니고,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2. “마스크 싸게 팝니다”…돈만 받고 달아난 사기 판매 용의자 수사
충남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과 관련 국민 불안감을 이용해 마스크 판매 사기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쫓고 있다.5일 충남지방청에 따르면 사기 용의자는 마스크를 취급하는 화물운송업체 임직원으로 위장, 인터넷 쇼핑몰에 마스크를 싸게 판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판매대금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 전국적으로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판매업자는 수천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송금을 한뒤 마스크를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와 피해 규모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경찰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사기범죄에 대해 엄정 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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