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주대 "이국종에 욕설, 개인 잘못 꾸짖은 것···외상센터 무관"
과거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이 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폭언한 녹취 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유 원장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언이 담긴 대화는 오래 전 일로 외상센터 운영 등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14일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욕설 녹취 파문에 대해 “(원장이) 그런 말씀 하신 걸 들은 게 없어서 물어봤다”며 “(오래 전 일이라 그런지)원장이 기억을 잘 못하더라. 외상센터와 상관없이 꽤 오래 전에 이국종 교수 개인적인 잘못을 꾸짖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외상센터를 반납해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욕설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욕설과 외상센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원장은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꺼져. 인간 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나랑 한 판 붙을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이 교수는 “아닙니다. 그런 거….”라고 답했다. 대화가 녹음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이국종 교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해군 순항훈련전단에 파견돼 태평양 횡단 항해를 하고 있다.
2. 선관위, “김현미·이용섭 알몸 그림 합성 현수막 선거법 위반”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여성 알몸 그림<사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선거 현수막을 내건 광주광역시 서구을 예비후보 정모(41) 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정씨가 공직선거법 7조 1항의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른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 58조 2항은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위법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커, 이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정씨를 상대로 해당 현수막을 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그러나 해당 법 조항 위반과 관련해 벌칙조항이 없어 정씨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또는 서면경고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20.01.14 (8) (0) | 2020.01.14 |
|---|---|
| 주요뉴스 2020.01.14 (7) (0) | 2020.01.14 |
| 주요뉴스 2020.01.14 (6) (0) | 2020.01.14 |
| 주요뉴스 2020.01.14 (5) (0) | 2020.01.14 |
| 주요뉴스 2020.01.14 (4) (0) | 2020.0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