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 등' 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종합2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원 의원이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2.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14일 직권 면직…총선 출마 가능성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직권 면직됐다.울산시 인사위원회(위원장 김석진 행정부시장)는 이날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 부시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송 부시장은 인사위 직후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울산시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 글을 통해 송 부시장은 “저로 인한 동료들의 계속되는 어려움과 울산호의 흔들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떠난다”며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울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직권 면직 형식으로 직책에서 물러날 수는 있다.수감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직권 면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전 부시장이나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송 부시장은 울산에서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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