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심은진 악플러에 2심 징역 2년 구형 "재범 위험성 높다"

 걸그룹 베이비복스 전 멤버인 심은진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악성댓글을 여러 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차례에 걸쳐 심은진씨 등에게 인스타그램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모친도 딸이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를 참작해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불안장애가 있어서 구치소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선처해 주신다면 더욱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다.

 

 

 

 

 

 

 

2. "아동학대 없애려면 '자녀 징계' 규정한 민법 915조 삭제해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915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아동 인권단체들이 주장했다.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정의당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 915조는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동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총장은 발언에 나서 "우리 사회에는 훈육의 이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하지만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체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징계권 조항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민법 제915조 개정 작업은 작년 5월 보건복지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검토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도 체벌로 고통받는 아동이 있다. 정부는 신속히 해당 조항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아동 대표로 나선 임한울(9)양은 "어른 중에도 잘못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일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어른의 버릇을 고친다고 때리려는 사람은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맞을 만했다'고 한다.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는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더욱 없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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