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서 천연기념물 원앙 엽총 맞아 집단폐사…경찰, 수사 착수

 제주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 13마리가 엽총에 맞아 집단 폐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3일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귀포시 강정천 중상류 부근에서 13마리의 원앙 사체가 발견됐고, 날개가 부러진 채 버려진 원앙 1마리는 구조됐다. 조류협회 도지회는 현장에 남은 탄피 1개도 회수했다. 죽은 원앙 중에는 총알에 관통상을 입은 흔적도 있었다.조류협회 도지회는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뢰해 죽은 원앙 6마리를 부검한 결과 산탄총용으로 쓰인 탄알을 발견했다. 원앙이 죽은 지는 2~3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원앙은 천연기념물로 포획이 불법이며,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차원에서 도내 수렵이 전면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체가 발견된 강정천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사냥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경찰은 총기 반출이 불가능한 시기에 원앙 집단폐사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구형 산탄총을 범행에 이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불법 총기류 소지자의 범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원앙이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된 강정천 중상류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찾고 있다.

 

 

 

 

 

 

 

 

2. 성범죄자 정보 공유하면 처벌 조항에···“처벌 과해” vs “범죄자 가족에 피해”

 최근 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이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공유하면 처벌을 받는 규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인사들은 “가벼운 범죄자는 물론 가해자 가족들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성범죄자 알림e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웹사이트다.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누르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이 확인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는 금지되며,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한 웹사이트에 올린 2명이 1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성범죄자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냈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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