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文 합성사진' 내걸고 4500억대 가상화폐 사기...징역 16년
수천억 원 상당의 투자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가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5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코인업 간부 8명에게는 징역 6~1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우러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을 통해 45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 '위험천만' 하천 착륙 여전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북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하천부지 착륙장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차량 출입 차단기까지 설치했으나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현재 단양지역에는 12개 업체가 단양읍 양방산과 가곡면 두산정상에 이륙장을 만들어 놓고 패러글라이딩 영업 중이다. 이들 업체는 이륙장은 있으나 착륙장은 마련하지 않고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
3. 3억짜리 포항 공공조형물 흉물 논란 끝에 고철값에 매각
흉물 논란을 빚은 경북 포항 공공조형물 '은빛풍어'가 철거에 들어갔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은빛풍어 조형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달 8일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은빛풍어는 지난달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최저입찰가인 1천426만8천120원에 낙찰됐다. 은빛풍어 조형물이 2009년 3억원을 들여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불과 10년 사이에 가치가 2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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