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료 182억' 가로챈 멜론 관계자 3명 재판행
국내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인 '멜론' 운영사의 전 대표 등이 작곡가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인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6)씨와 전 부사장 이모(54)씨, 전 본부장 김모(48)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2009년 1월∼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 예술행사에 당초 교부키로 했던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본 사회의 금기를 건드리는 소녀상 등의 작품이 전시된 데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한 셈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지난달 1일부터 아이치(愛知)현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보조금 약 7800만엔(약 8억6000만원)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3.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허용…예장총회 "은퇴 5년후 세습가능"
교회 세습 문제를 논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가 명성교회의 목회직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총회는 26일 오전 "김하나 목사(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습안을 발표했다. 또 수습안에는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확실하게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 줬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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