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경찰의 입장 발표에 “증거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씨는 2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무섭게 왜 그래요? 증거가 다 있는데”라며 메모를 캡처해 올렸다. ‘분당경찰서 녹취’라는 제목의 메모엔 ‘8월
17일, 4분부터 (싱가포르) 노트북’ ‘8월 16일, 7분부터 들을 것, 참고인 무시, 경찰 수상하다’ ‘싱가포르 노트북 있다고 함’ 등의
글이 적혀 있다. 다만, 김씨는 누가 메모를 작성했고,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따로 적지 않았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의 사진이 저장된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형사가 말했다는 김씨의 페이스북 글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노트북의 소재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그간 김씨의 주장이 일방적이라고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이번 댓글의 경우 사건과 관련성이 높아 혼란을 막기 위해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2.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씨 재판 핵심 쟁점은 '고의성'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으로 압축된다. 즉, 5·18 민주화운동 당시와 이후 시점 광주에서 헬기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38년 전 광주에서 실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등 수 개월 동안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3. 듣는 야동?…성인 사이트 뺨치는 ‘19금 ASMR’ 청소년 무방비 노출
중학생 자녀를 둔 진모(45·여)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들어가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영상을 청취해서다.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이라는 뜻의 ASMR은 주로 백색소음이나
말소리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심리적 안정감이나 숙면을 취하기 위해 듣는 영상을 뜻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영상을
틀어놓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아들이 즐겨 찾는 영상은 다름 아닌 ‘19금 ASMR’이었다. 파도소리나 달그락거리는 소리 등 일반적인 소리 대신 여성의 신음소리나 성관계
상황을 묘사하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다. 진씨는 “우연히 아들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아들이 이런 영상을 즐겨 본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어떤
영상인지 궁금해 직접 들어봤더니 성인용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표현과 말들이 여과 없이 나오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토로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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