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감몰아주기' 규제받는 10대 그룹 계열사 3.5배로 증가
26일 재벌닷컴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전체 계열사 636개 중 약 18%에 달하는 114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현재는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되고 또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집계 결과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42개이고 이들의 보유 지분이 50%가 넘는 자회사는 72개에 달했다. 그룹별로는 GS그룹이 현재의 15개보다 배가 늘어난 30개로 규제 대상이 가장 많다. 이는 GS그룹의 전체 71개 계열사 중 42.3% 달하는 수준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GS건설과 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 14개가 규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2. 4시간 통근도 불사…'미친 집세'에 베이징도 샌프란도 아우성
글로벌 타임스는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2㎞ 떨어진 쉬안우먼(宣武門) 지역의 1980년에 지은 50㎡ 넓이의 방 1개 아파트 월 임대료가
월 8천위안(약 130만원)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베이징에서는 최근의 급격한 월세 상승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임대 시장을 지배하는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지목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지난주 주택 당국이 주요 임대 사업자들을 불러 시장 가격보다 집세를 많이 받거나 파렴치한
수법을 쓰지 말라고 경고하자 즈룸, 단커 등 10개 임대 사업자들은 베이징 전체 임대 물량의 5%에 이르는 12만개를 신규 공급하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베이징 부동산중개업체들의 단체가 밝혔다. 임대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유일한 선택이다. 베이징의 주택 가격은
2016년부터 65%나 오른 상황이다. 지난 6월에는 톈안먼 광장 부근의 화장실도 없는 6.7㎡(약 2평)짜리 70년 된 단칸방이 5억원에 넘는
가격에 팔려 충격을 줬다.
3. '차량 안 스킨십' 들키자 상대 여성 남친 차에 매달고 달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의 여자친구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스킨십을 했다. 이들의 밀회 현장을 보고서 화가
난 B씨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가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거세게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승용차 시동을 걸어 약 300m를
주행하며 수차례 급제동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보닛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떨어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고 부장판사는
"자동차는 살상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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