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는 그대로인데 임금피크제 적용은 헌법 위반"…서울교통공사 노조, 국가인권위에 진정
서울교통공사의 한 해 적자가 53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과 업무는 그대로인 채 임금만 삭감(임금피크제)한 결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들과 비교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철회를 요구했다.
2. 방심위, 나흘 간격 두차례 방송사고 낸 공영쇼핑에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흘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방심위는 1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 19분부터 8시 17분까지 약 58분간 방송을 중단하고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 안내 화면 등을 번갈아 가며 송출한 공영쇼핑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3. '붉은 수돗물' 민원은 줄었지만… 주민들 피해 여전(종합)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민원은 줄었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구 지역의 붉은 수돗물과 관련된 민원은 지난 3~7일 기준 평균 2000여건 가까이 접수됐으나 8~9일에는 평균 200여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 현상으로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있다.서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붉은 수돗물이 나온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결책 조차 없다"며 "요즘은 동네에서 커피 마시기도 무섭다"고 토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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