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주 안해" 발언에 발끈..시민 폭행한 승려 징역형

 시주를 거부하는 시민을 폭행한 승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승려 A(55세)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 대구광역시 동구 한음식점에 들어가 손님 B(22세)씨에게 시주를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목탁 채로 B씨의 얼굴 부분을 1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진다.

 

 

 

 

 

2.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피해" 고소

 충북 제천에서 고교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과 유사 강간에 시달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제천경찰서는 이 같은 고소장을 낸 A(고교 2년)군의 누나를 상대로 고소 내용에 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A군 누나는 A군을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이 내용을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렸다.그는 게시판에 ‘술을 먹인 뒤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꽂고 불을 붙여 발등에 화상을 입혔다. 제 동생은 너무 뜨겁고 아프지만 무서워서 그대로 자는 척하며 고통을 참았다고 한다’고 적었다. 

 

 

 

 

 

 

3. 노조 "취업하려면 5000만원은 내야지"

 부산항운노조에 대해 4개월간 진행한 검찰 채용비리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노조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백화점식·조직적 기획 비리였던 것이다. 채용비리로 검찰 수사가 처음 시작된 2005년 이후 위원장 총 7명이 구속되는 등 부산항운노조는 여전히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항만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는 등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은밀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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