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檢,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40대 남편에 사형 구형

 아내와 여섯 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 씨(42)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구형했다.검찰은 “조 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은폐하고 경마를 하고, 영화를 다운받아 봤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조 씨에게 더는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고,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행위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조 씨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동기가 전혀 없다. 사망 추정 시간과 조 씨가 범인이라는 직접적 증거 역시 모두 부족하고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라고, 진범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 박사방 피해자 절반 ‘미성년’… 수사 압박에 유료회원 3명 자수

 검찰이 아동·여성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조주빈(25·구속)이 운영한 ‘박사방’ 피해자 20여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31일 오전부터 조씨를 불러 4차 조사를 이어 가며 박사방을 통한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의 피해자가 74명(미성년자 16명)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20여명의 신원을 특정했고, 전날부터 조씨에게 각각의 피해자를 알게 된 계기와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묻고 있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대부분 온라인에서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무부·대검찰청 등과 협의해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의 조력과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던 조씨는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를 선임해 오후 조사부터 함께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씨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맡게 됐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했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려고 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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