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으로 가능"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이 23일 가해자 신상 공개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며 관련 법률 조문과 함께 게시했다.조 전 장관이 지목한 조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도 이 규정을 토대로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 피의자 조모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최소 1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0여명의 음란 영상을 불법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범죄자로서는 첫 사례다.
2. 경찰,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혐의 대진연 수사착수
미래통합당 오세훈(서울 광진을)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명절 ‘떡값’을 제공한 일과 관련해 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의역과 건대입구역 등 지하철역사 등지에서 오 후보와 관련한 피켓을 들고 1인시위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해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것에 대해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다.이날 오 후보는 지하철역 선거운동 중 대진연 관계자 10여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수사 촉구 1인시위를 벌였다.오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 장소에서 대진연 소속의 10여 명이 저를 둘러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도저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며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 10여 명에게 적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간청했지만,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수수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20.03.23 (4) (0) | 2020.03.23 |
|---|---|
| 주요뉴스 2020.03.23 (3) (0) | 2020.03.23 |
| 주요뉴스 2020.03.23 (1) (0) | 2020.03.23 |
| 주요뉴스 2020.03.22 (4) (0) | 2020.03.22 |
| 주요뉴스 2020.03.22 (3) (0) | 202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