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법사위 '여야 의원들 n번방 문제 발언' 진실은?

 국회 법사위원들이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대한 국회 청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정의당 성평등선거대책본부는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텔레그램 n번방 국회 입법청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있었다"고 주장�습니다.정의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 만족을 위해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 것이냐"고 말했고,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 "법정형 가중처벌, 양형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구성요건이 필요하냐"고 언급했습니다.정의당은 "법사위에서 나온 말의 수준을 보니 처참하다"면서, "문제적 발언을 한 법사위원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문제 발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n번방 범죄 처벌엔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다만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 영상 처벌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n번방 방지법’이 2차가해” 법 통과에도 논란…왜?

 미성년자를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지만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직무태만, 2차가해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여야가 부랴부랴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n번방 방지법은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진행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이 참여하면서 진행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지는 않았으며, 지난 5일 당시 진행 중이던 성폭력특별법개정안에 ‘취지를 반영하는’ 선에서 처리됐다.인공지능(AI)을 사용, 특성 인물의 신체를 합성해 가짜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를 제작ㆍ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이 법안은 국민동의청원으로 통과된 최초의 법안으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해당 청원을 진행한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단체 ‘프로젝트 리셋’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에서는 잇달아 해당 법안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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