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관 거액 수임료 검은 통로 ‘전화·몰래변론’ 원천 금지

 법무부가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전관특혜’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법조계에 영향력이 큰 전직 고위 법조인과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몰래변론’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처벌로 ‘특혜’를 막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법무부는 17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전관특혜를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 변호사와 공직자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사용했던 ‘전관예우’라는 표현 대신 ‘특혜’라는 단어를 써 부정적인 의미를 강화했다.법무부는 전관특혜가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될 수 있고 국민의 사법 불신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이날 언급된 몰래변론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사건의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악습으로 꼽힌다.

 

 

 

 

 

 

 

2. 19일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적용

해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입국 시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본부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페루 같은 나라는 아예 국경을 봉쇄해 모든 입출국을 막는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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