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조기극복,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감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6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제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제세제지원 규모는 2년간 총 1조9000억원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부가세법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일반 사업자보다 부가세를 경감해준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8일로 끝나는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천명이 모이는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를 여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장기간은 3개월이 유력시된다.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이르면 18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4월2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일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총회를 강행하면서다. 조합과 지자체, 심지어 조합 내에서도 갈등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주택단체들도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건의한 상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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