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철도·버스 업계와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공공기관들은 민생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LH는 전국 영구임대주택 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1년간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지역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청도, 경산, 봉화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보증 수수료를 27일부터 40% 할인 하기로 했다.
2. 효과 없었던 공매도 전면금지…증시 '백약이 무효'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주식시장의 급락은 다시 한번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가 다소 늦은 대응이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다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56.58포인트(3.19%) 떨어진 1714.86에 장을 마쳤다. 강세로 출발했으나 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고, 오후 들어 강한 투매성 자금이 몰리면서 하락세가 커졌다.연기금이 2231억원을 순매수하며 증시 방어에 나섰지만, 주가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약세를 기록한 것이 주가 하락 폭을 키웠다.공매도 전면 금지도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반대매매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도 면제했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올해 전체 공매도 거래금액이 약 34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인 103조5000억원의 32.8% 수준이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해당 지적에 수긍하는 입장 보였다. 13일 브리핑 당시 "지적에 대해 변명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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