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 막으려 노인일자리 사업 75% ‘스톱’… “수입 끊겨 막막”
“당장 일터가 문 닫으니 앞으로 먹고살 걱정이 크지.”10일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69)씨는 “지난달 월수입이 지난 1월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하던 일이 대부분 아르바이트인데 이마저도 못하니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한 달에 120만원 남짓을 벌었다. 큰돈은 작은 원룸의 월세를 내고 밥을 먹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대부분 그의 수입은 지하철 택배와 노인일자리 사업 참가비였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김씨의 일상에 직격탄을 날렸다. 사회 전체적으로 일감이 줄고 2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잠정 중단되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김씨와 같은 노인일자리 감축만이 문제가 아니다. 또 다른 취약계층인 주 15시간 미만의 일을 하는 이들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홀로 중학생 아이를 키우는 이모(55·여)씨의 경우도 그렇다.
2. 검찰, 김학의 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수사 마무리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이 다른 여성에게 받은 성접대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최모씨를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최씨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씨의 별장 내 옷방에서 두 사람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지난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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