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내 코로나19 진정세에 이제 한국 안오는 中유학생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 아래로 떨어지며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유학생 45%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한국 입국을 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전체 중국인 유학생 6만7826명 중 3만955명(45.6%)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개강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2주간 기숙사에 격리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섰지만 실제 많은 유학생들이 코로나19 우려에 입국하지 않은 것이다.교육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 중국인 유학생 623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상당수가 취소해 실제 1327명(21.3%)만이 입국했다고 집계했다. 교육부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지난달 28일 맺은 ‘한·중 교육부 유학생 보호를 위한 입국 자제 합의’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중국 유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입국하지 않은 중국인 유학생 상당수는 이번 학기를 휴학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2. "양승태, 나가서 증거인멸 했나" 임종헌 보석심문 2시간 공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보석으로 나가서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 된 게 있습니까” (임종헌 변호인)“석방돼서 시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검사)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석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에서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이 소환됐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보석 허가 예외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 앞서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 사례를 들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부터 임 전 차장의 보석심문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남색 양복에 일회용 마스크를 끼고 법정에 들어왔다.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다수 국회의원과 판사가 증인인데 피고인이 회유한다고 회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1년 4개월 이상 구속돼 있었고 고혈압 등도 앓고 있다”며 건강상태도 보석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검찰은 반대 주장을 폈다. 증인들이 전ㆍ현직법관이고,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인데 임 전 차장이 보석될 경우 사건의 주요 증거가 왜곡되고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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