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7일 방문한 것이 확인돼 오늘(10일) 오후 4시에 조기 폐점했다.강남점은 확진자 방문 확인 직후 선제적으로 조기 폐점했으며, CCTV로 확인된 동선은 물론 점포 전체를 방역할 예정이다. 강남점은 서초구청 감염병관리팀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내일 11일 정상영업한다.신세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고객 및 직원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방역활동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세계 강남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19일 푸드코트를 방문했던 사실이 밝혀져 식품관을 같은 달 23일 하루 동안 휴점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협력사원의 확진으로 전체 시설의 문을 닫았다.
2. "수원 3억 아파트 사도 자금출처 밝혀라"…매수자들 대혼란
이달 13일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계약을 맺으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당장 계약을 앞둔 매수대기자들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계약일 기준이냐, 잔금일 기준이냐' '신용대출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써도 되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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