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확대+거래금지 10일로 연장”[종합]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2주일)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도 큰 폭으로 완화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내 증시의 급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금융위는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 구로콜센터 집단감염 왜?…좁은 공간서 수백명 밀집근무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 위치한 에이스보험 콜센터에서 6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밀집사업장 집단감염 경고등이 켜졌다. 콜센터에서 이처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은 콜센터 업무 환경과 관련이 깊다는 진단이다. 금융사 콜센터는 독서실 형태로 직원들이 1m도 되지 않는 거리에 다닥다닥 붙어서 일하는 밀집 구조가 많다.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권고하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맞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확진자 1명만 나와도 급속도로 집단감염되기 쉽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콜센터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지하철역과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장소를 잡아야 하는데 이런 곳은 대부분 임대료가 비싼 편"이라며 "많은 인력을 적은 공간에 수용하다 보니 1인당 사용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는 "콜센터 노동자의 근무 특성상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밀집된 공간에서 쉼 없이 말을 해야 한다"며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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