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대, 유튜브 고성국TV 상대로 명예훼손 손배소(종합)
참여연대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의 진행자와 출연자 등 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들은 지난달 7일 유튜브 방송에서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참여연대는 "이같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2015년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바 있고,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며 "고성국TV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음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2. “이재명이 신천지 신도” 허위글 작성한 누리꾼 덜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신도라는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2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의 조치를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 신도’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 댓글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이는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인 끝에 6시간 만에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이재명 지사는 이 댓글을 언급하며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를 대리해 문제의 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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