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가 폐기처분 마스크 팔다 덜미…곳곳서 한탕 노린 불법 유통 기승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틈타 한몫 챙기려던 마스크 유통업자와 약사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충북 진천경찰서는 4일 폐기물 업체 대표 A(71)씨와 약사 B(69)씨, 약국 직원 C씨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능검사에 미달돼 폐기처분해야 할 마스크를 B씨가 운영하는 진천의 약국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인 C씨와 함께 약사인 B씨에게 접근해 폐기처분된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으로 둔갑시켜 개당 2000원씩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천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A씨가 유통하려고 쌓아둔 불량 마스크 8000여장도 압수했다.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전날 평택항 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마스크 15만장을 중국에 수출하려 한 D(38)씨를 물가안정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D씨는 지난달 23일 전남 영암의 한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 30만장을 장당 1000원에 주고 구입한 뒤 절반은 국내에 유통하고, 절반은 중국에 수출하려 평택항에 보관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발목이 잡혀 중국행 배에 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 박근혜, 빨라도 97세 출소… 사실상 무기징역자의 옥중서신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선고 받은 형량을 합치면 징역 32년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2017년 3월 31일부터 구금일수를 따지면 97세가 되는 2049년에야 형기를 마치는 셈이다. 법조계는 그가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박 전 대통령이 조기에 수감 생활을 끝낼 방법은 가석방 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 그러나 가석방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해 앞으로도 수년간의 수감이 불가피하다. 특별사면 역시 형의 선고가 확정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건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여전히 형이 확정되지 못했다.박 전 대통령은 크게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불법 선거개입까지 3가지 사안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가운데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 중이다. 불법 선거개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은 2018년 11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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