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다는 사업 존폐 기로에…모빌리티 업계도 갈길 멀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타다의 영업근거였던 '대여자동차 기사알선 예외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현행 여객법 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이런 이유로 개정안을 '타다금지법'으로 부르며 폐기를 주장해온 타다 측은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만 현행 방식대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사업 존폐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해온 타다 외 모빌리티 업체들은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안도하면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상가주택 불로 어린이 3명 사망…사고 당시 집에 어른 없어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면서 어린이 3명이 숨졌다.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동소방서는 이날 오후 3시쯤 강동구 고덕동의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약 20분 만에 불을 껐다.이 불로 3층의 한 집에서 4살 남자아이와 4살 여자아이, 7살 여자아이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숨졌다.아이들은 외사촌 관계로, 엄마를 따라 외할머니 집에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에는 집 안에 어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당시 외할머니와 엄마는 잠시 외할머니가 운영하는 집 근처 공장으로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건물 4층에 사는 주민이 “불타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당국은 사고 직전까지 할머니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전기난로를 켜두고 잠시 밖에 나간 사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숨진 아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했다는 전언도 있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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