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세계百 대구점, 사원 코로나 확진에 두 번째 임시휴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협력사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5일 임시 휴점한다. 이 점포는 지난달에도 협력사원의 확진자 판정으로 하루 휴점한 바 있다.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월 23일부터 자가격리 조치 중이던 협력사원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4일 확인하고, 이날 오후 4시 조기 폐점한다고 밝혔다. 5일에는 전관을 임시 휴점한다.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달 이 협력사원은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즉시 귀가해 현재까지 격리 조치 중이었다.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전인 2월 22일 출근의 경우 역학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신세계 측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보건당국의 통보 전 선제적으로 조기폐점과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 대구점은 이번 확진 판정과는 별도로 지속적인 방역작업을 진행 중이다.

 

 

 

 

 

 

 

 

2. 암호화폐 업계, 제도권 도입 눈 앞에…'특금법' 법사위 통과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4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5일 본회의만 문제 없이 통과되면 수년간 기다려온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셈이다.개정안에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을 가리키는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흔히 알려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물론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일체 권리 포함)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그동안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을 확장시키고, 글로벌 추세에 발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논란 등 잇따르는 사건, 사고로 불신이 커지면서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위기다.특히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코로나 3법'에 밀리자,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별다른 질의 없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함께 가결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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