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 학원 개학전 운영 재개·대학 집합수업 병행 추진 빈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했지만 일부 학원들이 개학 이전 정상 운영에 나서기로 해 학부모·학생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학의 경우 집합수업을 중단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일부 대학이 원격수업과 함께 집합수업을 병행하기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3일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 내용을 알리면서 “미휴원 중인 대형학원 위주로 예방활동을 하고 휴원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영세한 교습소 및 학원에는 방역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교육부가 밝힌 학원 관련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사상 초유의 전국 학교 3주 휴업에 따른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원에 들어갔던 학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학교 휴업 연장으로 정해진 개학일(23일) 이전에 운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 [단독]가수 비 '모친 빚투' 폭로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法 "판단 보류"
가수 겸 배우 정지훈(예명 ‘비’)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이른바 ‘빚투’ 폭로를 했던 노부부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빚투 논란과 관련된 판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정씨가 반모(80)씨와 그의 처 지모(74)씨를 상대로 지난달 11일 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양쪽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뒤 “항소심을 더 볼 필요가 있다”며 판단을 뒤로 미뤘다.반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비의 어머니가 약 30여년 전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들이다. 당시 정지훈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지난 2000년)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도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씨 측은 빚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반씨 부부에게 약속어음 원본을 요구했지만 원본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3일 정씨의 부친을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으나 올해 1월 8일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다. 반씨 측은 항소한 상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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