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행정처 "휴정 더 하라"…서울중앙지법 등 2주 연장(종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법원장 등에 당부했다.이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오는 20일까지 임시 휴정기간을 2주 더 연장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김인겸 차장은 이날 법원장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김 차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고, 교육 당국이 유치원, 초·중·고 개학일을 23일로 연기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186명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23세 남성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원 내 근무자 중 첫 사례로, 김 차장은 이를 언급하며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수립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관련된 115명의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 환자 중에서 처음으로 완치 사례가 나왔다.국립중앙의료원은 3일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 중증으로 분류돼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송되었던 276번 환자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된다"고 밝혔다.276번 환자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오랜 시간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다.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입원 당시 전신상태 악화 정도가 심했고, 양쪽 폐에 다발성 폐렴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했던 중증환자였다"고 전했다.또 해당 환자는 격리병실에서의 입원에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매일 음압격리병실을 찾아 상태를 확인하고 면담을 시행했으며, 폐렴에 대한 집중 치료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폐렴 증세가 회복됐다.의료진은 퇴원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는데, 276번 환자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두 차례의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돼 격리해제 기준도 충족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자유롭게 > 주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요뉴스 2020.03.03 (8) (0) | 2020.03.03 |
|---|---|
| 주요뉴스 2020.03.03 (7) (0) | 2020.03.03 |
| 주요뉴스 2020.03.03 (5) (0) | 2020.03.03 |
| 주요뉴스 2020.03.03 (4) (0) | 2020.03.03 |
| 주요뉴스 2020.03.03 (3) (0) | 2020.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