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천구 확진자 中여성, 비용문제로 검사 두번 거부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74·여)씨가 비용 문제로 두차례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2시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에 도착했다. 이후 칭다오 공항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가 현지시간 5시35분께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그는 입국 뒤 6004번 공항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후 17~20일까지 자택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21일 오후 2시48분께 관내 성내과의원을 찾았다. 이어 택시를 타고 강남성심병원 선별진료소로 이동했다. A씨는 이 곳에서 중국 방문력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비용 문제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A씨는 증상이 악화되자 22일 오전 11시25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성심병원 선별진료소를 다시 찾았다. 하지만 이때도 검사를 거부했다.그는 23일 자택에 머물렀고 24일 오전 9시40분께 희명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A씨에게 금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갈 것을 권유했다.
2. ‘전두환 추징법’ 합헌…“철저 환수,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원 제거”
“이 조항은 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헌법재판소가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 범죄 몰수법) 제9조의2에 대해 6:3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2013년 7월 처음 만들어진 이 조항은 2015년 서울고법에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제청한 지 5년 만에 합헌 판단을 받았다. 이날 헌재 판단에 따라 멈춰있던 전두환(89) 전 대통령 재산 추징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2011년 박모(57)씨는서울 한남동의 땅을 샀다. 땅을 판 사람은 이재홍(64)씨로 전 전 대통령의 조카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61)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한남동 땅이 ‘재국씨가 아버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자산으로 이씨 명의를 빌려 산 땅인데 박씨가 이를 알면서도 땅을 샀다’고 보고 2013년 박씨의 땅을 압류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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