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조국 수호' 김남국, 결국 출마 강행…공천 신청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 서울 강서갑 출마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김 변호사는 이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4·15 총선에서 강서갑에 출마하겠다는 공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변호사는 이번 주말쯤 주거지도 강서 지역구로 옮길 예정이다.검찰 수사 등을 비판한 '조국백서' 필진으로 참여한 김 변호사는 지난해 '조국 사태'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쓴 소리를 날렸던 금태섭 의원에 도전장을 냈다.그러자 당 내에서도 4·15 총선이 조국 대 반(反) 조국 프레임으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이에 금 의원이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다"고 밝혔고, 김 변호사는 전날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제발 청년 세대에게도 도전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당 김해영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정치에서 생물학적 나이보다 중요한 건 청년 정신"이라며 김 변호사를 비판했다.
2.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타다 금지법’ 운명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타다 금지법(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정치권도 고민에 빠졌다. 법안 취지와 정반대되는 1심 판결이 나오며 타다 금지법을 무작정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정부ㆍ여당은 당초 계획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동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타다처럼 렌터카(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고객이 렌터카를 타고 내리는 장소도 공항ㆍ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동안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법안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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